특수건강진단은 채용전 건강진단에 해당합니다.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참고하십시오. 그리고 제가 나오든 나오질 않든 건강검진의 주체는 회사에 있으므로 검진비용을 주셔야 합니다.
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.. . 왜 저에게 특수건강검진비용을 주지 않는지요?
일단 민사소송은 제기했고 언제 등기우편이 날라갈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게 되실건데 그냥 76,000원 주시죠. 재판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칩니다. 일단 저에게 돈 주시고 나서 재판 때 저한테 송금한 내역 증거 제출하시면 됩니다.
사건검색해서 청주지방법원으로 하고 사건번호: 2024가소6155 당사자명: 이우진 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소송구조도 받았고 저는 소송구조 송달료 인지대 합쳐서 10,400원만 썼습니다. 누가 손해일까요? 어차피 이 돈 갖고 변호사 선임하실것도 아니실 것 같고 그냥 돈 주시면 됩니다. 010-5639-4284 번호로 연락주세요. |